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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21:0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 방어진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7. 21:05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 방어진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0.100%가 나오자, 위 측정결과에 불응하며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34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좌측정맥에서 채혈을 한 후 다시 위 방어동주민자치센터에 도착하여 단속서류를 작성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 교통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채혈이 들어있는 용구 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위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도 적용법조에 기재하였으나, 압수목록에 의하면 증 제1호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