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48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6. 15.경까지 광주 북구 C 빌딩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수도요금 등 공과금 고지서를 받아 피해자인 위 빌딩 거주자들에게 각 사용량에 따른 공과금 고지서를 만들어 배포한 후, 거주자들로부터 공과금을 받아 수납하고, 위 빌딩 관리에 필요한 적립금 등을 받아 관리하는 등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당뇨와 간염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당뇨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느라 병원비 및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C 빌딩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풀려 공과금 고지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빌딩 거주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위 빌딩 거주자들이 지급한 빌딩 관리에 필요한 적립금 등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C 빌딩의 관리실에서, 위 C 빌딩의 거주자인 피해자 D 등 24인(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함)에게, 전체 수도요금이 1,356,760원이 부과된 것을 기준으로 각 사용량에 따른 공과금 고지서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 빌딩에 부과된 수도요금은 1,174,45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6,760원을 공과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C빌딩관리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아, 그 차액인 182,31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위와 같이 수도요금, 전기요금, 승강기유지보수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3,804,676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8. 20.경 위 C 빌딩 관리실에서, 위 거주자들로부터 물탱크 청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