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상가에 소재하는 ‘D’ 횟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위 횟집 사장인 E로부터 아파트 공유지분의 사용료로 관리사무소에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부당하다고 여겨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29. 08:4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08:40경 위 OOOOO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F에게 “네가 뭔데 이 돈을 받느냐”, “왜 반말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29. 17:3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17:35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줄거냐”, “너 이리 나와 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폭력 또는 업무방해 전과가 많은 점은 인정되나, 그다지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