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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31 2012고단226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주시 C 전 3,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절토(가로 10m, 세로 3m) 및 성토(가로 5m, 세로 2m, 높이 1.5m)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광주시 D면장으로부터 2012. 7. 4.에 같은 해

8. 1.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2. 8. 6.에 같은 달 24.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인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주거용 비닐하우스(170㎡)를 설치하여 농업용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기 광주시 E 구거인 공유수면에 공작물인 흄관(구경 1㎡, 길이 2m)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유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광주시 D면장으로부터 2012. 7. 4.에 같은 해

8. 1.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2012. 8. 6.에 같은 달 24.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