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7가합17934 소유권이전등기
주식회사 주엽
A지역주택조합
2018. 3. 9.
2018. 4.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0. 2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기흥 구 B 일대에 C 아파트1)(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사업시행권의 양수
1)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공평공영(이하 '공평공영'이라고 한다)은 2006. 3.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평공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원고와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약정에 의하면 용인시 기흥구 B 외 89필지 중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D 외 2필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87필지(이하 '이 사건 양수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에게 85:15의 지분비율로 이전하여 주기로 되어 있다.
다. 2006. 3. 15자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위 사업시행권 양수 이전인 2005. 10. 18.경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공사 시공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지 및 그 경우 주택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2006. 3. 14.경 건설교통부로부터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택조합인 피고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2)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6. 3. 15.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위에서 시공자인 임광토건 주식회사(이하 '임광토건'이라고 한다)와 아래 공동사업약정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다만 대외적인 사업주체는 피고와 임광토건이다)을 체결하였다(이하
'2006. 3. 15.자 약정'이라 한다).
갑: 피고, 을: 원고, 병: 임광토건 [공동사업약정서] 제3조 (당사자의 지위) 갑과 을은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공동사 업 시행자이고, 병은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등록업자로 책임준공을 이행하는시공자이다. 제4조 (공동사업 시행의 방법)
양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하며, 갑은 일반분양분의 가격책정 및 방 법 등에 대하여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되, 을도 일반분양의 실적저조 등을 사유로 갑에게 추가사업비 조달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8조 (아파트 및 대지의 처분) ① 갑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5m2 이하(대지지분 포함)의 아파트로 사업계획승인 당시 최종 인가된 갑의 조합원에게 각 1세대씩 우선 공급한다. ② 갑의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 아파트는 을이 용인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아 을이 일반에게 분양하기로 한다. ③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시기와 분양방법, 분양가격 등의 조건은 을과 병이 협의하여 정 한다. |
라. 2007. 10. 24.자 약정의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 임광토건은 2007. 10. 24. 아래 협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 정(이하에서 2006. 3. 15.자 약정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피고, 을: 원고, 병: 임광토건 [협의서] 제2조 (분양금액) 을과 병은 분양금액에 대하여 갑의 조합원이 기 작성한 조합원별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 가대로 이행한다. 제3조 (중도금 대출이자) 갑의 조합원이 중도금 대출로 발생한 정상적인 이자만 갑의 조합원이 부담하고, 을은 갑 의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 연체이자와 이 사건 사업의 금융비용, 각종 채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액 등을 갑의 조합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제4조 (각종 법률규정에 의한 부담금) 각종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및 각종 세금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갑의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12조 (추가비용) 을과 병은 위 합의된 내용 이외에 갑의 조합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부담을 요구 할 수 없고, 갑과 갑의 조합원은 을과 병에게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아파트 각 1세대를 공급받는 것 이외에는 사업이익의 배분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
마. 사업 추진의 경위 및 사업부지의 분할
1) 피고는 2006. 4.경 2006. 3. 15.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양수토지2)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어 2010. 11. 30. 완공되었다.
2)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1. 4.경 원 •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전용면적85㎡의 아파트 1채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았다.
3) 한편 위 1)항과 같이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B 토지의 일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면서 그 제외지가 2010. 8. 30. F 토지로, G 토지의 일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면서 그 제외지가 2008. 4. 16. H로, I 토지의 일부가사업부지에서 제외되면서 그 제외지가 2010. 8. 30. J로, K 토지의 일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면서 그 제외지가 2007. 2. 16. L로 각 분할되었다(위 각 제외되어 분할된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평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양수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수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원고는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을 통해 원고가 관련 법령 등이 정한 요건을 갖 추지 못하여 이 사건 양수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피고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 및 임광토건과 이 사건 각 약정을 통해, 이 사건 양 수토지 전체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로 하여금 확보하도록 하되, 이 사건 양수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실제 권리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
따라서 사업부지에서 확정적으로 제외된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원고의 소유일 뿐 만 아니라,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0. 24.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래부터 원고 단독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약정에 '사업부지에서 제외된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최종적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2006. 3. 15자 약정 제3조는 원 • 피고의 지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시행하는 공동사업 시행자'라고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피고가 자신의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되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와 피고는 공평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양수토지를 85:15의 지분비율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부득이하게 피고 명의로만 이 사건 양수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여기에다가원고가 소장에서 '조합원들이 제공하는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양수토지에는 피고의 자금도 일정 부분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F, H, J, L)는 당초 원고와 피고가 85:15 비율로 양수하 기로 한 이 사건 양수토지(B, G, I, K)의 각 일부가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면서 생긴 잔여지들이다. 따라서 원고가 애초부터 이 사건 양수토지 전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취지의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만 2006. 3. 14.자 약정 제4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 지침 등에 따라 이 사건 양수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이전한 사업부지의 권리를 일체 주장하지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상기 제1, 2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대하여 가지는 피고의 권리는 조합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권리에 한정되며, 원고는 위 피고의 권리를 제외한 이 사건 사업의일체의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제4조 제2항은 그 문언 자체로도 '원고가 피고의 명의로 이전한 사업 부지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지, 위 조항을 피고 고유의 권리까지 모두 원고에게 있다는 의미로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조항은 피고가 이 사건 양수
토지의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 •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놓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 • 피고와 임광토건 등 사이에 체결된 여러 약정들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양수토지 전부가 사업부지로 사용됨을 전제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잔여지가 발생하였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 처분시기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 즉, 위 제4조 제3항은 아파트 분양에 있어 조합원이 가지는 일반적인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조항을 이 사건처럼 잔여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사가 그 토지의 권리를 전적으로 취득한다는 합의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기어렵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들이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원고 역시 사업시행자로서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지위에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정산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침이 없이곧바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백상빈
판사 김선화
1) 현재 아파트의 명칭은 'E 아파트'이다.
2) 용인시 시흥구 B, M, N, 0,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K, AF, AG, AH, Al,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G,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1 각 토지를 말하고, 위 각 토지가 2011. 4. 7. CV로 합필되었다.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양수토지는 일부 지번이 불일치하나, 모두 분할 전의 이 사건 각 토 지'를 포함하고 있다.
목 록
1. 용인시 기흥구 F 답 319㎡
2. 용인시 기흥구 H 대 47㎡
3. 용인시 기흥구 J 답 58㎡
4. 용인시 기흥구 L 전 7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