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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094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6. 3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교보변액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제2항 기재 재해사망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Ⅰ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