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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6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D, E, F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역 근처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메리츠 증권의 방문 영업실장인데, 주식을 위탁매매하면 6개월에 3,000만 원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대신 이 수익에 대하여 5:5로 나누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절대 인출하지 않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 주식을 매도ㆍ매수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리츠 증권의 방문 영업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경 3,000만 원을, 2012. 8. 15.경 2,000만 원을 자신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보관하여 임의로 금원 인출이 가능한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2.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메리츠 증권의 방문 영업실장인데, 계좌에 돈을 넣으면 돈을 잘 굴려서 수익이 나게 하겠다. 수익은 5:5로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리츠증권의 방문 영업실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경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현금 4,800만 원을, 2012. 7. 20.경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2012. 10. 25.경 시가 14,608,905원 상당의 주식을, 2012. 10. 30.경 현금 50만 원을 자신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보관하여 임의로 금원 인출이 가능한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108,9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