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는 ‘ 모여 라 틱 톡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광주 북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엉덩이 똥구녕 보여줘’, ‘ 가슴 보고 싶어’ 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엉덩이를 보여줘‘, ’ 다리를 벌려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해 줘‘ 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거나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 가명) 진술 내용 속기록 상담사실 확인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모여 라 단 톡, LINE 및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통화기록
1. 사진 및 동영상 캡 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아동복지 법 부칙 제 2 조, 제 29조의 3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 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시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