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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가단7348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A는 3/7 지분에 관하여 2018. 3. 5.자...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7. 1. 망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등록 명의를 신탁하되 위수탁 관리비 등을 망 D가 부담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D는 2015. 11. 15. 사망하였다.

망 D의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E, F이 있었으나, E, F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6. 4. 7. 수리 심판을 받았고(2015느단877), 이에 피고 A, 망 D의 부모인 피고 B, C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피고 A는 2015. 12. 2.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4. 7. 수리 심판을 받았고(2015느단883), 피고 B, C은 2017. 7. 27. 같은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1. 17. 수리 심판을 받았다

(2017느단486).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 A에게 2018. 3. 5., 피고 B, C에게 2018. 6. 21.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