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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1.26.선고 2015르20043 판결

이혼등이혼등

사건

2015르20043(본소) 이혼 등

2015르20050(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이AA (******-1******)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방BB (******-2******)

주소 창원시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사건본인

1. 이CC (******-3******)

2. 이DD (******-3******)

3. 이EE (******-3******)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반소피고)와 같음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5. 2. 6. 선고 2014드단200332(본소), 2014드단

445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11. 5.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나.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1. 8.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결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원고는 혼인기간 중 자주 술을 마셨고, 게임을 하느라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종종 사건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2년경부터 '** 인테리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업체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는데, 생활비는 원고에게 따로 받지 않았다.

5) 피고는 위와 같이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곧 지급할 것이니 원고에게는 돈을 받은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원고 몰래 돈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6) 원고는 2013. 4. 26.경 피고가 거래처에 줄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면서 공구로 위협을 가하였다. 7) 피고는 2013. 5.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8)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8, 20, 22, 25, 29, 31, 42, 44, 4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이유 없음

[판단근거]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가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이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 : 이 사건 혼인의 파탄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과대한 채무, 금전의 횡령과 이에 대한 거짓말, 정FF와의 부정행위 등을 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폭언·폭행 및 부당한 대우, 경제적 방임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업체의 경영상태나 생활비의 지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피고가 돈을 빼돌 렸다고 일방적으로 의심하면서 피고에게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심지어 공구로 위 협하기도 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인테리어 사업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경제적 상황을 숨기려고 하는 등 금전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여 갈등을 유발한 피고에게도 잘못이 있는바, 쌍방 모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다툼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쌍방의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 외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파탄 사유는,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 소결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사건본인들의 의사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피고의 양육의사와 양육 태도,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성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정도, 사건 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상황, 분담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8.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와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김미진

판사박숙희

심급 사건
-부산가정법원 2015.2.6.선고 2014드단2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