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7 2014고정1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33-1 버스가 피고인이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위 버스 차량을 따라가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는 등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정지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