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33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7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이하 이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의 명함을 탈법적 방법으로 배부하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명함을 선거인들의 주거지에 배포하였으며, 허위 상벌사항을 기재한 명함을 배부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함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의정보고서를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함 배부행위와 관련하여 경고를 받았는데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이하 이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 B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