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심사 > 환특법환급
2015-01-27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사실관계>
ㅇ A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부탄가스를 B사에 판매
A사 국내공급 B사
부탄가스 수입 → 1회용 부탄가스 제조
- 부탄가스 수입 제세
* 적용 기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2014.12.31. 까지 할당 0% 275원/kg 15%
2015.1.1. 이후 할당 2% 275원/kg 15%
ㅇ B사는 부탄가스 카트리지(부탄가스 캔)를 제조 후 A사로부터 구입한 부탄가스를 충전하여 수출 또는 내수 판매
ㅇ B사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와 월별 판매(수출 및 내수)된 내역(수출신고필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취합하여 A사에 제공
ㅇ A사는 전달받은 내역을 토대로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계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아 B사에 지급
* B사는 개별소비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고 있음
<질의사항>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세원심사과
1.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음
2. 분할증명서 상에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관세 이외의 다른 내국세가 납부된 경우 분할증명서의 양도세액은 관세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