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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6가합540484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청기 등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3. 2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대구 중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F 대구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자산을 69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수계약의 구체적인 목적물은 ① 이 사건 지점에 현존하는 장비, 비품 등 물적설비 일체(다만 D가 리스나 렌탈을 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D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장비, 비품은 제외한다), ② 이 사건 지점의 임차권리금(다만 D가 점포 임대인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은 제외한다), ③ 고객장부 및 고객데이터(부산, 대구)이다.

나. 피고는 2004. 10.경부터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보청기를 판매하여 온 영업사원으로, 2016. 1. 11. D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다.

위 약정은 ‘D의 직원으로서 근무 중 얻게 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재직 중, 퇴직 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관련인의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의 대상이 되는 지식 및 정보에는 ‘직영 매장 고객에 관한 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D와의 자산양수계약에 따라 고용을 승계하려는 것을 거절하고 2016. 3.말경 퇴사한 후 2016. 4. 1.부터 같은 달 29.까지 업무의 인수ㆍ인계를 위하여 이 사건 지점에 출근하였다.

피고는 2016. 4. 18.경 이 사건 지점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의 고객 정보(이하 ‘이 사건 고객정보’라 한다)가 담긴 엑셀파일을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그 무렵 가지고 나왔다.

피고는 2016. 5. 4.경 대구 달서구 G에서 아내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