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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4 2017누82088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원고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은 원고가 금전기업에게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 47,821,93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과 심의일 전 금전기업과 합의한 추가 공사대금 5,272,377,000원 원고가 금전기업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6,454,545,000원 중 1,182,168,000원은 지연이자에 해당한다.

을 합한 53,094,307,000원이고, 위반금액은 추가 공사대금인 5,272,377,000원으로, 위반비율은 9.9%(= 5,272,377,000원/53,094,307,000원)이다.

산정기준: 하도급대금의 2배인 106,188,614,000원에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인 56점 위반행위 유형 32점[80(제3조 제1항 위반)×0.4], 위반금액의 비율 12점[60(9.9%)×0.2], 위반행위 수 12점[60(2개)*0.2], 위반전력 0점(0×0.2)으로 합계 56점이다.

을 기준으로 정한 과징금 부과율 5% 부과점수가 50점 초과 60점 이하이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나.

에 따라 5%의 부과율을 적용한다. 를 곱한 5,309,430,000원(천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과징금고시

Ⅳ. 2. 다.

⑴에 따라 원고의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 10%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하여는 0%,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이 사건 심의일 전에 위반금액을 금전기업에게 지급하였으므로 20%의 감경률을 각각 적용한 뒤, 각 행위별 감경률을 전체 위반행위의 수(2개)로 나누어 더한 비율이다. 를 적용하고, 원고가 피고가 정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등 3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

⑶ 내지 ⑸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