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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09 2018고단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56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있는 박달재휴양림 입구 도로를 휴양림 쪽에서 38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박달재 터널 쪽에서 휴양림 쪽으로 우회전하여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행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29,69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