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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221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83,696원과 그 중 49,7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6. 10.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