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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노651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습 추행 하였고, 수사 초기 피해자를 무고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