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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나747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한텔 제조의 원형센서등 및 원형직부등 이하 통틀어'원형센서등)을 피고로부터 구매하여 B아파트, C아파트, D아파트 각 세대 앞 현관 앞, 엘리베이터 앞, 계단 등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위 원형센서등을 설치한 무렵부터 부품의 이상 등으로 점등이 안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액 16,940,000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5. 6.경 피고로부터 원형센서등을 구매하여 위 각 아파트에 설치하였는데, 이후 위 원형센서등 중 일부가 점등되지 않는 하자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형센서등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직접 교환ㆍ반품 처리해주거나 원 제조업자인 주식회사 한텔에 연락하여 원형센서등을 교환해주도록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처럼 피고로부터 구매한 원형센서등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그 손해액에 관하여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없다. 즉, 원고는 2015. 6. 8. B 아파트에 부착한 원형센서등 524개 합계 4,052,000원(3,744,000원 308,000원, 원고의 2018. 6. 1.자 답변서 3.의 가.

항 과 원형센서등을 처음 설치할 당시 발생한 인건비 8,284,000원 6,744,000원 부가가치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