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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9 2016고정270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본점의 대표이다.

1.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 지원 에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인 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 )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5. 12:30 경 위 ‘C’ 본점에서, 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루 왁 더 치 커피제품 병의 표시면에 농림 축산식품 부에서 인증한 유기농 인증 마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100% WILD LUWAK 루 왁( 자연산 유기농) 상위 1% 의 선택, 가장 비싼 커피’ 라는 문구를 넣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위 ‘C’ 본점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게 음식점을 개설한 후 로스 팅 기기를 이용하여 커피 생 두를 볶아 인터넷 온라인 판매 사이트인 지 마켓, 티 몬, 쿠팡, 위 메 프 등을 통하여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케냐, 인도네시아산 원두를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외근 내사)

1. 친환경 인증위반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