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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노26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자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 중 모텔에서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의 횟수, 성관계 후 몸을 씻은 시점, 모텔에서 휴대폰 혹은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