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7 2014고단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샷시 시공 업체인 'C'에서 유리 설치 기술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8:30경 거제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 204동 14층에서, 자신이 그곳 벽면에 세워둔 유리 샷시를 피해자 E(54세)의 일행들이 임의로 치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일행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왜 샷시를 치웠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자 이에 화가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