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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5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베트남인들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차용한 사람이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감금되는 경우가 많아 돈을 즉시 갚고,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비교적 용이하게 감금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이 모이는 도박장에 가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고, 도박이 끝남과 동시에 대여금을 갚게 하여 이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도박이 끝났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공모하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독촉하고, D, E, F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람들을 감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15:00경 거제시 H, 204호에 있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G(29세)에게 선이자 10%를 공제한 360만원을 대여하고, 피해자가 도박을 마칠 때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였으니 우리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갚으라”고 말하고, 그 옆에 C, D, E, F이 서 있는 방법으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 김해시 I,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2014. 10. 6. 15:00경까지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갈 수 없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