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55,980,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여주시 C에서 의자,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위하여 사무실용 컨테이너 1개, 창고용 컨테이너 2개의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특수포장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작업장에 인접한 여주시 E에 공장창고를 두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나.
화재의 발생 이 사건 창고 내부에서 2018. 4. 30. 23:26경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창고에 인접해 있는 원고의 작업장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작업장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3개와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집기, 비품 등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창고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4류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제2호증에 따르면 최대수량이 10,000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럼에도 이 사건 창고에는 소화기 4개, 비상경보설비 2개의 소방시설만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적절한 수준의 화재 예방 및 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창고는 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