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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9: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개한 공사업자가 공사 진행을 더디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