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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5039160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93,257원 및 그중 52,944,600원에 대하여 2017. 1. 3.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공사를 수급받은 후 2014. 12. 1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건축설비 및 소방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32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4. 12. 19.부터 2016. 2. 15.까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532,180,000원)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2015. 2. 16.경 ‘가.항 기재 건설공사의 지수변동율 분석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니, 기준시점(2014. 12.) 이후 기성의 개산급 처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조치하라’고 통보하였고, 2015. 5. 11.경 ‘위 건설공사의 계약금액이 물가지수 예상조정율 -3.36% 비율에 의한 감액조정 대상임을 통보하며, 이에 따라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예상조정율을 반영하여 개산급 처리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18.경 및 2015. 11. 24.경 두 차례에 걸쳐 D에 가.

항 기재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에 따라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반영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2015. 11. 24.경 D에 통보한 위 하도급계약의 조정대상 계약금액과 조정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다. 한편, D는 2015. 12. 22. 원고와 사이에 가.

항 기재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을 5,39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7.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 및 이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D는 2014. 12. 24. 피고와 사이에 위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 보증금액을 532,180,000원, 보증기간을 201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