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5나17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C의 관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는 2010년경 통신공사업,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태양광 사업 부문 영업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울산 지역 내에서 C의 지사로서, C가 태양광 발전 설비 공급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설비 장치 제품의 설계/견적, 영업 및 계약(계약 대행), 수금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C 본사가 설비 납품 완료 후 받는 태양광 발전 설비 공급 대금의 10% 상당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위탁판매수수료로 받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10년경부터 C의 울산동부지사 영업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와 C 사이의 위 계약에 따른 제품 설계, 영업 및 계약 대행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2. 11. 15.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을 설립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제품 설계, 영업 및 계약 대행 등 업무를 수행한 결과, C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각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C는 위 각 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하고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K고 위탁판매수수료 1,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2. 8. 그 중 9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C로부터 지급받은 L고 및 M유치원 위탁판매수수료 2,100만 원 중 1,400만 원을 2013. 3. 26.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납품계약일 납품기한 공사명 납품대금(원) 수금액(원) 지급일 지급액(원) 2012.9.11. 2013.2.25. K고 108,478,000 13,000,000 2013.2.8. 9,000,000 2012.10.12. 2013.1.31. L고 94,918,000 21,000,000 2013.3.26. 14,000,000 2012.11.12. 2013.1.31. M유치원 99,438,000 한편, 피고는 201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