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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67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1990년경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안안구천공 등의 상해를 입고 우안의 실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990년경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제10행 이하의 “우안안구청공”을 “우안안구천공”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