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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5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차량으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왼쪽 발등을 밟았고, 너무 아팠는데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 발을 왜 붙잡냐

붙잡지 말라’ 고 말한 후 차를 타고 가버렸다.

사건 당일 병원 진료를 받고 2주 동안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 가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물리치료를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실제로 피해자는 2018. 1. 30. 의사 H으로부터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점( 증거기록 제 21 쪽), ③ 방 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에 부딪힌 후 바로 허리를 굽혀 자신의 발을 움켜잡고 있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발을 붙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재생 시간 05:50 ~ 08:30)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정한 응급적인 구호 및 신원제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