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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가합2764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가압류등기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2016. 12. 28. 원고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지정한 에스크로 계좌에 67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F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계약을, 2016. 12. 29. 위 67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대출약정계약을 각 체결한 후, 2017. 2. 14. G의 계좌에 72억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 5,0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 소유의 오산시 H 대 67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가압류결정(2017카단810341)을 받고, 2017.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의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는 2015. 2. 25. F과 다음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550,000,000원을 F에 투자하였다.

제1조(자금의 투자) K는 F에게 본 약정 체결일에 550,000,000원을 투자금으로서 송금한다.

제2조(투자금의 사용용도) F은 상기 투자금을 B과의 부동산매매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투자금의 회수) 상기 투자금의 회수일은 2015. 3. 3.로 정하며, F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K에게 투자금을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제4조(투자 수익금) F은 투자원금과 별도로 23,000,000원의 확정투자수익을 상기 투자금 회수일에 K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본 약정의 해지 및 위약벌)

2. 본 약정 제3조 및 제4조를 F이 위반한 경우, F은 회수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확정위약벌로서 매일 20,000,000원의 위약금을 계산하여 K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F이 약정한 투자금회수일인 2015. 3. 3.이 경과한 이후 2015. 3. 30. K에 30,000,000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