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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6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로 피해자 B(57 세) 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시장 인근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동인천을 가자 ”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 서울 택시는 인천을 갈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자 승차거부를 한다고 하며 고의적으로 택시의 조수석 의자에 누워 내리지 않고 10분 이상 버티고 있어 당황한 피해자가 택시를 영등포 경찰서로 운행하여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영등포경찰서 후면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임장한 영등포 경찰서 D과 소속 경장 E와 경장 F이 피고인에게 “ 서울 택시는 인천으로 갈 수 없으니 내려서 귀가를 하시라 ”라고 수회에 걸쳐 안내를 했으나 고의적으로 자리에서 내리지 않은 채 버티고 약 30 분간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영등포 경찰서 D과 경장 F이 택시에서 내려 귀가를 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겨 깨우자 택시기사 B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 관인 경장 F을 향해 “ 씨 발 놈이 내 팔을 꺾어 이 씨 발 놈 아 뒤져 볼래

”, “ 씨 발 새끼”, “ 너 같은 새끼는 한방에 죽여 버릴까 보다 ”라고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핸드폰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 추가 채 증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