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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7고합30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사건

2017고합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

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2), 지적장애 3급)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아파트 승강기 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인사를 하면서 홍시를 건네주자 피해자에게 "집에 오면 빵과 음료수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와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과 다르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혼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집에 왔다간 것을 숨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201동 604호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3회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12:00경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2회 빨았다.

3.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08:00경 위 아파트 작은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작은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C의 진술 및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연계의뢰서(서울여성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내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상담 확인서 첨부,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3)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4년 7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거나 가슴, 음부를 빨거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는 등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군복무 중 좌측 눈을 실명한 시각장애인이고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2) 공소장 기재 '33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3)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