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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8 2013고정250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B 명의로 2003. 3. 6. C으로부터 거제시 D건물 104동 502호를 매수하고, 같은 달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3. 4. 20. 거제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G로 하여금 피고인이 B로부터 위 부동산을 6,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와 매매대금,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자 2008. 12. 8. H 변호사로 하여금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통영지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4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