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T 임야 2정 1단 6무 20보(6,500보)는 1918(대정 7년). 5. 10. U(주소, 주민등록번호 미기재)에게 사정되었는데, 1927(소화 2년). 6. 1. 위 T 토지에서 V 임야 1단보(300보)가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V 토지는 W 전 67평으로 등록전환되었다가 1958(단기 4291년). 4. 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며, 1977. 5. 24. 면적환산등록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등기부가 작성된 바 없다.
다. 피고 C 외 11인은 서산시 X을 본적으로 한 망 D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외 11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망 U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C 외 11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또한 원고의 부친인 망 B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64. 12. 23.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1983. 6. 19.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 B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바, 망 B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64. 12. 23.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84.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망 D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 C 외 11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2.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 19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