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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8 2018누62012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0행의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연장하였고, 다시 2018. 11. 12.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을 2018. 8. 3.부터 2019. 2. 2.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위 2018. 11. 12.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친다.

2면 11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4, 35호증”으로 고친다.

8면 8행의 “2,741,127,000원의 대금을 받았다.”를 “그 양도가액이 2,741,127,000원에 이른다.”로 고친다.

8면 16행의 “배제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태국 체류기간에 한인교회에서 항공요금을 부담하고 교회 숙소에서 기거하여 숙박비가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T의 태국 출입국 횟수 및 그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소규모로 보이는 한인교회가 원고와 T의 항공요금 등을 부담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3, 4행의 “의심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T이 원고의 조세 체납 이전에 원고로부터 받은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1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원고는 국내에서 예배의 참석, 선교 등의 종교 활동을 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태국 등의 해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