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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6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14:4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세정아울렛"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를 그곳 도로변에 정차해두고 그 택시 안에 탑승하고 있던 중 D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E(53세)과 불법정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시내버스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뒷목덜미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