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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1 2017고정3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22:30 경 진주시 C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 앞을 걸어가다 피해자 D 소유의 스텐레스 국기 봉 3 개가 담벽에 기울어지게 세워 져 있는 것을 보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것 중 1개( 길이 약 7m )를 발로 밟아 구부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약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