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와 A, 주식회사 B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다. 2)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과 물류거래를 하였는데, A의 요청에 따라 2013. 2. 7.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 2013. 3. 6. 액면금 35,700,000원의 약속어음을 빌려주었고, 2013. 3. 25. 액면금 51,500,000원의 약속어음(발행인 B, 지급기일 2013. 7. 20. 발행번호 D, 이하 액면금 51,500,000원인 위 어음을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빌려주었다.
한편, 피고는 2013. 4. 2. A이 2013. 3. 25. 이 사건 어음을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A이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A은 이 사건 어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3) 발행인인 원고는 2013년 6월경까지 위 각 어음의 소지자들에게 어음 액면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A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은 A을 상대로 위 어음 액면금 등을 포함하여 총 119,73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차692), 2013. 8. 26.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따라 인정되는 채권 중, 이 사건 어음과 관련된 51,500,000원 부분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4) 한편, A, C, 피고는 2013년 9월경 B에게 ‘51,5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각서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채권양수도계약 1 B은 2014년 7월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를 냈고,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E는 2014년 8월경 F에게 B의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 무렵부터 F은 B의 법인 인감,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