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1 2017가단759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08,80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12. 20.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2억 원을, 그중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2. 6. 30.로,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2. 12. 31.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당시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피고는 D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7. 1. 9. E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억 9,000만 원 부분상당액을 양도하고, 같은 날 D에 그 통지를 하였다.

다. E는 2017. 3. 23.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속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위 2억 9,000만 원 상당액으로 배당에 참가하여 190,691,194원을 배당받았다. 라.

E는 2017. 3. 24.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억 9,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지 못한 99,308,806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3. 31. D와 그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양수한 99,308,8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와 C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위 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항변 피고는, 피고가 D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부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