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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하여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80시간의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