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인천 서구 AT 토지(이하 ‘분할전 AT 토지’라 한다)는 1910. 8. 27.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분할전 AT 토지는 2002. 3. 25. AT, BE, BF, BG, BH, BI, BJ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 A은 2002. 7. 30. 인천 서구 AT 토지, BE 토지 중 128.2/212.2 지분, BK, BJ 토지 중 각 118/2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2. 9. 27. BG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라.
이후 사정명의인들의 후손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결과 분할전 AT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8/10 지분은 원인무효등기이므로 말소하라는 내용이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AT, BE, BF, BG, BK, BJ 토지 중 8/10 지분은 사정명의인들의 소유임이 확인되었고, 피고들은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들이다.
마. 원고들은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다만, 원고들은 2020. 8. 1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피고 C, H, I, J, K, R, S, T, U, V, W에 대하여는 2015년도 이후의 납부액 관련 부분만 청구함.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납부금액 합계: 원고 A 76,618,750원, 원고 회사 31,851,340원), 그 중 8/10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부당이득액표 기재와 같음).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은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