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3 2010가합126930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마이아리조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전 E그룹(1998. 5. 12. 부도)의 회장이었던 피고 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은 2004년 11월 말 기준으로 3,876,300,000원 가량이고, 2010. 10. 21. 현재는 12,491,914,95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B, C, D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1) 피고 B, C, D은 2002. 2. 16. ‘F’이라는 상호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이하 위 개인사업체를 ‘F’이라 한다

), 피고 B은 피고 A이 E그룹을 운영할 당시 임직원이었고, 피고 C은 피고 A의 누나의 아들이며, 피고 D은 피고 A의 아들이다. 2) F은 2001. 10. 30. 피고 B, C, D 명의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G 대 1,553.2㎡를 대금 38억 9,900만 원에, H 대 2,298.8㎡를 대금 41억 4,704만 원에 각 매수한 다음, 2002. 4. 11.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약 285억 5,575만 원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지상에 ‘I Ⅱ, Ⅲ’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금대출, 건축허가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모든 절차는 F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 B, C, D 명의로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된 뒤 그 각 구분소유 부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4.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42612, 42612-2호로 피고 B, C의 공유지분은 각 10/100, 피고 D의 공유지분은 80/100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B, C,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