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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2 2011후927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

중 특허등록번호 제696918호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의견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청구범위 제6항과 제7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명칭을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 및 편광필름’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696918호, 특허심판원 2010. 11. 30.자 2010정50 심결의 확정에 의해 정정된 것) 중 특허청구범위 제6항(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고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7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원심 판시 구성 2, 3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1 이상 100 미만의 중량 욕조비의 30∼90℃의 온수에서 세정한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이하 줄여서 ‘PVA’라고 한다) 팁(tip)을 원료로 사용하여 PVA 필름을 제조하여, 10cm 정사각형이고 두께가 30∼90㎛인 PVA 필름을 50℃의 1ℓ 수중에 4시간 방치했을 때의 PVA의 용출량이 10∼60ppm이 되도록 함’을 기술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편광필름의 제조공정 전에 팁 상태의 PVA 원료를 물로 세정하여 PVA 필름의 제조과정에서 용출되기 쉬운 PVA를 미리 일정 범위 내로 제거함으로써 그 용출된 PVA로 인하여 편광필름에 결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결점이 적은 편광필름을 높은 수율로 얻을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구성이다. 2)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최종적으로 제조된 PVA 막의 용출률' 구성이나 비교대상발명 3, 4, 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