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집50(1)특,627;공2002.4.15.(152),824]
상표권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의 권리변동적 효력 유무(소극)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의 이전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등록원부상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은 등록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록원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정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을 하는 대신 등록명의인 표시(명칭)변경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몬포트 코리아 비이프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심재두 외 8인)
콘아그라 푸즈, 인크 (변경전 상호 : 콘아그라,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9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몬포트 코리아 인크(이하 '몬포트 코리아'라고 한다)는 1991. 6. 14., 원고인 몬포트 코리아 비이프 인코포레이티드는 1993. 3. 15. 각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데, 몬포트 코리아는 그 명의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관하여 상표등록 출원(출원일; 1992. 1. 16.)을 한 후,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에 따른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1994. 2. 22. 해산하였고, 그 후 1998. 9. 28.에 이르러 원고 앞으로 위 약정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신청을 하는 대신, 몬포트 코리아는 1993. 3. 17. 그 법인 명칭을 '몬포트 코리아 비이프 인코포레이티드(원고)'로, 그 주소지를 1998. 3. 6. '미합중국 (주소 생략)'으로 각 변경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명의인표시(명칭)변경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표시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이전등록의 방법이 아닌 상표권표시변경등록의 형식으로 된 원고 명의의 상표권은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과정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최초의 상표권자였던 몬포트 코리아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상표등록원부에 원고가 상표권자로 등재됨에 따라 상표권자로서의 외관도 갖추게 되었으므로, 결국 위 표시변경등록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현재의 적법한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심결에 피심판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의 이전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표등록원부상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은 등록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록원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약정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을 하는 대신 등록명의인 표시(명칭)변경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즉, 상표권자인 몬포트 코리아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위 약정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신청을 하는 대신 몬포트 코리아가 그 법인 명칭과 주소를 변경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명의인 표시(명칭)변경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표시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위 등록명의인 표시(명칭)변경등록으로써 상표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상표등록원부에 원고가 상표권자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표시변경등록이 현재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여전히 몬포트 코리아라고 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상표권자가 아닌 자를 피심판청구인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거기에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0호, 제11호 소정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한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고 하여 심결을 취소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