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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6가단21999

투자금변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 3인은 2013. 2.경, E과 D는 각 7,500만 원, 피고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여 중국에 ‘F’이라는 법인을 설립한다는 정관(을 제2호증)을 작성하였다.

나. 그 후 G이 추가 투자자로 참여하였고, 위 4인은 2014. 2. 7. 각 7,500만 원의 현물, 현금을 출자하여 위 법인을 설립한다는 정관(갑 제4호증)을 다시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2. D에게 ‘투자자금 칠천만원은 H (중간 부분 생략) 대처하기로 하며, 기간은 2015년 12월까지 정리되도록 하므로써 중국 사업 부분에서 A은 지분을 말소하는 것으로 합니다’라는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는 2014. 2. 7.경 피고, C, G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그 정산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등과 동업을 한 사람은 원고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이사 D 개인이다. 이 사건 확약서의 A이라는 호칭은 D 개인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C, G의 동업자는 원고 회사가 아니라 D 개인이고, 원고 회사가 위 동업관계에서 가진 지분은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확약서의 ‘A’이라는 호칭은 원고 회사가 아니라 그 대표인 D 개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