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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1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18: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조선족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47세)이 조선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며 대화에 끼어들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어 ‘너 이놈의 새끼 멱살을 따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