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F 대종중’ 이후부터는 편의상 ‘종중’이라고만 기재한다.
의 총무이사로서 종중의 재산 관리, 경리 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I(종중 토지를 임차한 사람)으로부터 토지 임대료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위 사무실에서 J(종중 토지를 임차한 사람)으로부터 토지 임대료 21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아들인 K(2013. 1. L으로 개명)이 종중으로부터 2013. 4. 14. 임차한 ‘고양시 덕양구 M 대 830㎡’에 K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종중 회의록, 종중 회장의 인감증명서, 종중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 종중 직인, 종중 임원들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종중 회의록 부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대종중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서기 2012년 4월 12일, 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M, 참석범위: 이사, 감사, 제목: 임시 이사회, 의제: M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에 관한 사용승낙의 건, F대종중’이라고 입력하고, ‘참석임원-서명’ 표를 만들어 출력한 다음 그 표에 ‘회장: N, 부회장: O, 이사: P, Q, R, S, T, U, V, W’라고 기재한 후, F대종중 이름 옆에 종중 직인을, 위 사람들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