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4:30 경 피고인의 연인인 C 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D, 4 층에 있는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34세) 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C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윗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