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8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E 빌딩 1102호 소재 F 대표로 도시계획 ㆍ 경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4.부터 2016. 11. 24.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0,634,451원, 연장 근로 수당 2,010,390원, 상여금 3,700,000원, 퇴직금 4,504,967원 등 합계 20,849,80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0.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