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중국 천진 시에 있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대부업체 직원이나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피 싱 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모집 책’,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 인출 책’ 등을 구성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소개로 중국 천진 시에서 활동하는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이 되어 2016. 11. 5. 경부터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콜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8.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E 수사관을 사칭하며 ‘F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당신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6,100,000원을,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6,035,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12,135,000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2,846,990원을...